수원지검, 검수완박 반대 간담회…신성식 검사장은 불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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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원지검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양중진 1차장검사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윤철민 인권보호관, 김종현 공공수사부장, 신태훈 형사5부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장인 신성식 지검장(57·사법연수원 27기)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김후곤 대구지검장(57·사법연수원 25기)을 시작으로 고경순 춘천지검장(50·사법연수원 28기), 이주형 울산지검장(55·사법연수원 25기), 이원석 제주지검장(55·사법연수원27기), 노정환 대전지검장(55·사법연수원 26기), 최경규 의정부지검장(59·사법연수원 25기) 등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이수권 부산지검장(54·사법연수원 26기), 노정연 창원지검장(55·사법연수원 25기) 등도 직접 나서 언론에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피력한다.


이에 대해 양중진 1차장검사는 "(검사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며 "(간담회 주재를) 검사장이 하는 곳도 있고 인권보호관이 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윤철민 인권보호관은 "다른 검찰에서 이미 충분히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이 수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등 '보완수사가 필요했던 대표적 사례' 24건을 제시하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두 살배기 입양아의 머리를 때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경우 검사의 보안수사로 피의자인 양부모들이 범행 발각을 우려해 7시간 동안 치료를 지연한 유기 방임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피해 아동은 재판 도중 결국 사망했다.


검사는 보완수사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양부모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를 입증했고 이들 모두 1심에서 유죄(양부 징역 22년·양모 징역 6년)가 선고됐다.


양 1차장검사는 "민감한 내용이라 자료에는 넣지 않았지만, 현재 재판 중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경찰 송치 사건과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은 180도 다르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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