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수능원서 주소지 제한 접수 제한 폐지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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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유병돈 기자]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출신 지역을 떠나 대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수생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응시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새 정부를 위해 제안한 의견 가운데 '졸업생 수능원서 주소지 제한 접수'로 인해 수헙생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을 분석하여 검토 의견을 관련 분과인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수능에 응시하려면 출신고등학교나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찾아가 원서접수를 해야 하고, 수능 당일에도 주소지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또한 일부 교육청은 온라인 접수를 하지만 수험생 본인 확인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해 사전 접수의 경우 현장 접수가 필수다.


그러나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대입학원이 밀집한 서울 등 대도시에서 공부하는 지방출신 졸업생은 전체 수험생의 30% 정도인 약 15만명에 달해 수험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재수생들이 2023년도 수능 원서를 제출하기 전 제도 개선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허 센터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입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에 수험생들의 수능 응시가 몰리면 시험장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문가들과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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