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독립한 청년이 손꼽아 기다리던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작년 도내 거주하는 청년 1424명에게 18억8000만원의 월세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도비 8억원에 시·군비 8억원을 투입해 총예산 16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시행으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 한정으로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60%에 달하는 월 116만7000원 초과, 150% 월 291만7000원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다.
대상 청년은 시·군별 대표 누리집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시·군별 추진 일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자격요건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발표하며, 2월부터 낸 월세를 소급해 함께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 조례나 여건에 따라 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다”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에서 세부 일정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별개로 정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생애 한 번 주거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라도 정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인 소득·재산·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남도 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건축주택과나 시·군별 청년정책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세부 추진 일정과 시·군별 사업부서 현황은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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