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시는 지난 3월 24일 제1회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15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선착순 접수에 들어간다.
올해의 경우 추가 확보한 150억원에 지난 1월 제공한 300억원, 오는 9월 제공하게 될 250억원 등을 합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3.45% 이내)로 적용하는 ‘소상공인 자금 금리상한제’도 계속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6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금 경색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시·구·군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 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울산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울산시와 구·군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은 총 1440억원으로 ▲울산시 700억원 ▲중구 100억원 ▲남구 300억원 ▲동구 40억원 ▲북구 100억원 ▲울주군 2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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