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전날 오후 7시부터 9시간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21일 오전 4시께 종료됐다. 회의에는 40개청 선임 부장검사급 6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는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어서,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며 "대형참사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과 재력이 있는 범죄자들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 나가고, 힘 없는 국민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장검사들 의견을 자세히 보고 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살펴보고 장시간 토론해 내린 결론에 대해 무게를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부장검사들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앞서 개최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제안한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마련과 내부적 견제를 위한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를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대검찰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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