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속도…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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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이에 따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르면 내일 중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는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법안소위가 파행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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