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KDB칸서스밸류PEF는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JC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 금융당국에 KDB생명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종결 기한 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 지난 13일엔 JC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JC파트너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KDB칸서스밸류PEF는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 KDB칸서스밸류PEF는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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