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전 8기 수명 늘린다…연장 신청기한 확대"

인수위,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 발표
원전 10기 →18기로 늘리는 효과 기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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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동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신청기한 확대를 추진한다. 새 정부에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을 8기 더 늘려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기분과 간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논의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 제도에서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선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안위는 심사를 거쳐 10년 마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에서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가 계속운전 허가를 발급받았다.


다만 현 정부 들어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고리2호기 신청 지연 등이 빚어지며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이 없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고리2호기는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지난 4일 신청이 이뤄졌다. 원안위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내년 4월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 발급 전까지는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 계속운전 기간인 10년 보다 단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5기(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호기)의 경우 법적으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함에도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앞으로도 기한이 임박해서 신청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수위는 후속 원전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해 원안위의 심사를 받고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제도가 계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당초 계획했던 10기 보다 8기 늘어 총 18기가 된다. 여기에는 2034년, 2035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3·4호기,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가 포함된다.


박 간사는 "신청 시기가 확대되면 계속운전 안전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입장에서도 원안위가 보다 일찍 계속운전 여부를 확정한 이후 설비개선 등을 진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한데, 충분히 재고해볼만한 정책"이라고도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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