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검찰이 ‘인권방치법’이라고 규정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은 20일 브리핑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검찰 권한의 축소에만 목표를 둔 나머지 검찰 수사를 통한 경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결론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매우 단시간에 성안되면서, 상호 모순되거나 집행 불가능한 조문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신체의 자유 보장의 침해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폐지에 따른 공권력 남용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20일로 연장한 반면,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로 단축하고 검사의 구속기간 중 수사를 폐지한 부분, 사실상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부분, 검사의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권한을 삭제한 부분 등이 문제라고 봤다.
반면 검수완박 법안은 거대한 경찰권에 대한 제도적 통제 수단을 모두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행정·치안·사법·정보권을 독점하고 검사의 지휘·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 재심을 사례로 들었다.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당시 검사의 시신 보존과 부검 지휘로 물고문을 시사하는 검안의 증언 등으로 진상이 규명되기 시작했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재심도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진술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고, 항고 절차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의 항고, 재정신청이 봉쇄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보낸 사건을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가 폐지되면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서울시의원 살인 교사 사건 ▲무학산 살인사건 ▲16개월 입양아 살인(정인이) 사건 ▲박사방 사건 등의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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