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경제계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위법한 지침'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0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경제계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을 포함한 수탁자책임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과 위법한 현행 지침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24일과 지난 2월25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중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표소송을 추진해 보기도 전에 결정 권한을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를 점한 임기 3년의 비상설 기구에 맡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대표소송 제기로 기업과 그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장기간 소송에서 패소하여 기금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국민연금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경우 다른 주주권 행사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의뢰로 법률 자문을 수행한 조현덕 변호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곧바로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개입·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소송 제기를 통해 대상기업의 기업가치가 제고된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학계에 일치된 견해가 확립된 바도 없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로 인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점 역시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대안 정책이 제시됐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 부회장은 “수책위 위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표소송과 주주제안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이 실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사례는 1%에 불과하며,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은 그 방향과 내용을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대표소송은 패소할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회사가 입은 손해마저도 국민연금이 배상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큰 소송"이라며 "최소한 대표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배상한 손해액을 수책위 위원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만이라도 국민연금법에 도입돼야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계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의 위법성을 검토한 이번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침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지침의 전면 개정 요구, 공익 감사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