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상한 낮추자" 서울시, 인수위에 건의

지난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시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자문단을 출범한 뒤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개편안을 완성했다.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 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우선 시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일률적(130%)으로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율을 6억∼9억원 구간은 110%로, 9억원 초과 구간은 1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해주되 30만원 한도를 설정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자고 건의했다.


아파트 다주택 보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세부담 완화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기조와 일치한다. 그러나 양도세 완화 부분은 시 건의사항에서 빠졌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보유세 부담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로 전환하여 재산세에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수위도 ‘부동산 세제 TF’를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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