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공건물 대관 시설 이용제한을 해제한다.
경과원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신속히 반영해 대관 시설 이용기준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관 시설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경과원은 우선 '시설별 수용인원의 50% 허용' 기준을 전면 폐지해 행사 규모 제한 없이 자유로운 대관 시설 이용의 길을 터놨다. 다만 케이터링 등의 실내 취식은 보다 안전한 재개 방안 마련을 위해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용제한 해제 시설은 판교테크노밸리 17실, 광교테크노밸리 13실 등 총 30실이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오미크론으로 움추러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관시설 이용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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