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카놀라유, 겨자유, 겨자소스 일부 제품에서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에루스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카놀라유(6개), 유채유(11개) 및 같은 십자화과 식물인 겨자를 사용하는 겨자소스(10개), 겨자유(3개) 등 총 30개 제품의 에루스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유채유 및 겨자유 제품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기준을 준용하여 확인한 결과, 카놀라유 6개 제품은 에루스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겨자소스 10개 제품은 모두 EU의 최대 허용량(3.5%) 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겨자유 1개와 유채유 3개는 EU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중 1개 제품(머스터드씨오일)은 외용(마사지 용도 등)으로 수입되었으나, 식품으로 판매돼 한국소비자원의 개선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에루스산 함량이 높으면 동맥경화ㆍ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으로 함량을 5.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유채씨의 경우 에루스산 함량이 1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어 국내에도 유채씨 및 겨자씨 등에서 추출한 식용유에 대한 에루스산 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ㆍ규격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에루스산 저감화를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루스산 함유 식용유에 대한 기준ㆍ규격 등 관리방안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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