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추진은 입법폭주…즉각 중단" 재차 성명(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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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입법폭주"라며 즉각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라며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법원행정처는 우려하고 있고, 이를 인수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원조차도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렵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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