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일당 9명 기소

A씨 등 9명, 무자본으로 상장사 인수하고 주가 부양해 시세차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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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해 주가를 부양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일당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인수합병(M&A) 관련 업체 운영자 A씨(49)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차명계좌·자금 조달자 3명과 주가조작 주문을 실행한 5명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통정·가장매매주문, 고가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 방식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 주식 총 248만6414주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고 주가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고 665.76%까지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의 4촌 형으로 함께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도주해 신병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부양 및 시세차익 목적으로 인수된 회사들은 경영난을 겪다가 모두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다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시세조종 사범 비롯한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 및 이들을 비호하는 사법질서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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