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해 3월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검찰이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박현종 bhc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bhc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박하고 다. 무엇보다 최근 2년간 본건과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안임에도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적지 않아 검찰의 구형량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bhc 측은 19일 "박 회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설령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최근 2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1심 동일 유사 사안 169건의 선고형에 비춰, 이 사건은 벌금형이 적정 양형으로 보여진다"며 "박 회장 혐의에 대한 동부지검의 구형량은 매우 과도한 구형"이라고 토로했다.
bhc 측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최근 2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돼 출력이 가능한 판결 가운데 '정보통신망침해' 죄명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84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본건과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안임에도 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약식 처분됐다가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고정'번호 사건들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선고된 벌금형도 200만~50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정보통신법 위반 검찰 구형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5회 무단 접속한 정보통신법 위반 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회사 정보망에 4회 무단으로 접속한 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56회 무단 접속해 270여명의 직원 인적사항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전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오후 1시50분 박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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