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前 회장들 "검수완박, ‘자기 방패용 입법’"

회장 10人 "정권 교체 전 거대 여당 檢 수사권 박탈… 누구 위한 법"
검수완박 법안, 세계적 흐름 역행… "대부분 선진국, 검사 수사 인정"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윤동주 기자 doso7@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직 변협회장 10인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김두현·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홍·이진강·신영무·하창우·김현·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기능을 하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돼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해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덧붙였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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