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년 연장’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1년 연장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9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지원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까지 지원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28일 15개 시·군과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협약을 체결해 지원 기간 연장에 단초를 마련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선 신청 이전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단 천안은 천안시청과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한 후 신청을 통해 분기별로 정산해 받게 된다.


송무경 도 경제소상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이 자생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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