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오후 2시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엔 재판부가 쟁점들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추가 또는 보완할 쟁점이 있는지 확인한 후, 각 쟁점에 대한 쌍방의 추가 입증 계획 및 필요한 시간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당선인은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날 법원 관계자는 "변론준비기일엔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재판장과 대리인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도 했다. 변론준비기일이 1~2회 속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첫 변론기일은 5월 말 이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검사의 체면·위신 손상 등이었다.
지난 1심은 "법무부 징계 절차는 적법했다"며 윤 당선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및 감찰·수사 방해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관련 양정기준에 따라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고도 판시했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취지였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임기 만료를 4개월가량 앞두고 총장직에서 사퇴했고, 같은 해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그는 지난 3월9일 대선에서 당선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