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쟁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사무실에서 경쟁사 전산망에서 불법접속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 회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애초 경쟁사 내부 전산망 침입했다는 (검찰의) 설정 자체가 기업 실상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BBQ 전산망에 접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6월8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