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 '상속 토지 농지법 위반' 의혹에 "선친, 밭 일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진형 기자aymsdream@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토지 상속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선친이 텃밭을 일구고 생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4년 4월 부친의 사망으로 강원 춘천시 사북면의 밭 3339㎡를 상속받았고, 이 토지를 13년간 소유한 뒤 매도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인 한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선친은 위 장소에서 집을 짓고 후보자의 모친과 텃밭을 일구고 생활했다"며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 이후에도 후보자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이고, '1만㎡ 제한' 조항에 걸리지도 않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실제로 현행 농지법 제6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 중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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