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1·2심 징역 2년에 상고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공무원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이날 따르면 추 전 국장 측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그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의 사찰을 지시하고,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1억55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등에 상납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근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을 하거나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지만,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