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국조선해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선박부품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조선해양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4회에 걸쳐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인 승인도 12건을 부당하게 경쟁업체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업체는 관련 제작도면 4건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고,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 따라 관계자 조사를 거쳐 이번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