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당분간 의전원 학적 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졸업 자격과 학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18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부산대 입학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딸 조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 7일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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