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도는 내달 31일까지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업적 홍보 ▲선거기획 참여 행위 ▲선거 관여 행위 ▲행정자료 제공 행위 ▲제3자 기부행위 ▲선거 관련 사회관계망 게시글 지지·반대 활동 등 행위를 감찰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찰에서 선거 개입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에 대해선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엄중 처분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중립 의무를 위반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도의 감찰 활동과 별개로 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제보를 받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센터’도 개설해 운영한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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