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지난 1월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진압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고의 원인이 가연성가스가 급격히 폭발하는 '연기폭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합동중앙조사단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이후 두 달 동안 5개 분야에 대해 외부기관의 전문조사관, 변호사, 소방노조 관계자도 참여한 합동조사를 진행해왔다.
합동조사단은 당시 화재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 설치된 내장재인 우레탄폼 등이 타면서 많은 양의 가연성가스가 축적됐고 이후 순간적인 '연기폭발'이 발생하면서 소방대원들이 순간적으로 탈출 방향을 잃고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소방대원들은 큰 불길을 잡은 뒤 인명 수색과 잔불 정리를 위해 현장에 진입했지만, 불이 되살아나면서 소방관 5명 가운데 3명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단은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다 탈출해 목숨을 구한 소방대원 2명이 진술한 상황도 연기폭발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모의 실험 결과, 건물의 1층에서 불길이 소강상태가 됐더라도 2층에서는 순차적으로 정점에 도달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소방당국은 "우레탄폼 내장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의 경우 연소 속도가 빠르고, 3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가연성 분해가스가 다량 방출된다"면서 "일정 조건이 맞으면 폭발하듯이 순간적인 연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예측 할 수 없는 유형의 화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휘관자격인증과정을 신설해 인증을 받은 소방대원을 우선적으로 지휘대장과 소방서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전국에 3곳뿐인 지휘역량강화센터를 9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 현장에는 가연성가스 탐지로봇이나 장갑차형 소방차 등 특수방호형 장비를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완공된 건물보다 안전도가 낮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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