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의원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한의원 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의협은 별도로 운영해오던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운영은 마감하지만, 소송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의협은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역당국이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발하는 차원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를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달 질병청을 상대로 ▲복지부 등에서 한의원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한의원의 권한을 승인 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하루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질병관리청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에서는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달 말 "타 직역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의료인의 종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무 수행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의협은 "우리 국민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한의원을 고발하는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신속항원검사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을 요구한다"며 "굳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서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오히려 오만함과 그릇된 선민의식의 발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허용 여부 등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한의협은 최근 코로나19 한의의료접수센터 운영 종료를 알리는 글에서 "법률적 판단을 통해 국민에게 한의약이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진료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속항원검사 등 한의사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포함돼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를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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