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일본 정부가 원전 폐로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해외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을 검토하는 등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
17일 도쿄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원전 폐로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대형 기기 3종에 대해 외국에서 위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3종은 원자로의 열로 발전에 사용되는 증기를 만드는 증기발생기, 원자로로 돌아오는 물의 온도를 올리는 급수가열기,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및 수송에 사용하는 용기를 지칭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미량의 방사성을 띠며 인체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현재 일본 내 원전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대형기기 3종은 총 5만7천230여t에 달한다.
방사성 폐기물 안전 등에 관한 국제조약은 원칙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 국가에서 직접 처분토록 하며 상대국의 동의 하에만 제한적으로 국경을 넘는 '위탁 처리'를 인정한다.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외환법)'도 자국의 방사성 폐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해 위탁 처분을 막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상대국이 폐기물을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외 규정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원전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과 제2 원전을 포함해 원전 11곳의 원자로(핵반응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연쇄반응을 조절하는 장치) 24기를 폐로하기로 했다.
원자로 폐로가 본격화하면, 2020년대 중반 이후 방대한 양의 대형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 내에선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없고 주민 반대 등으로 처분 장소 역시 찾기 어려워져 외국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물색 중이다.
상대적으로 폐로 기술이 발달한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대형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해 제염 및 해체·용해 작업을 거쳐 재활용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제1 원전 폐로로 나오는 폐기물의 해외 위탁 처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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