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징역 6년 확정

화가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

화가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화가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횡령과 배우자 폭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전씨는 2019년 이혼 소송 도중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도 기소돼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왕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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