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ㆍ김용민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모두 없앤 것이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의문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변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일반 국민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 과정 전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문제점 등이 있는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Q: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 하면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나요?
A: 맞습니다. 원래도 6대 중대범죄(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제외한 1차 수사권은 경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공수처와 경찰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 다른 범죄는 아무것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Q: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의문이 있으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범죄를 기소하려면 사건의 피의자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전화하거나, 사건관계인을 검찰청으로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하는 모든 활동이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뿐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Q: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사건이 다시 경찰로 되돌아 가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추가·보완수사의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완·추가수사를 해서 사건을 다시 보내더라도,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다시 사건을 경찰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복잡한 사건들은 검찰과 경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개월, 몇 년간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꼭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가요? 경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A: 경찰의 수사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사도 경찰관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애초 검찰은 경찰과 다른 시각, 경찰과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살피고 수사를 한 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Q: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이상적인 형사사법 모델 아닌가요?
A: 수사는 기소와 재판을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수사·기소·공소유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따로 떼어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증거도 모을 수 없다면 기소여부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Q: 검사의 수사권을 먼저 없앤 다음,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거나 중요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 같은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나요?
A: 중요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설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기간 동안 벌어지게 될 부패와 범죄는 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단 1건의 기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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