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새 정부의 '경제원팀'의 한 축인 금융위원장의 인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를 남겨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거취 표명이 인선의 관건이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금융위원장의 경우 '장관급'은 맞지만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임 이후에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르면 당선인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국무위원의 경우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등 18개부처 장관을 말한다. 금융위원장의 경우 '장관급' 직위를 갖고 있지만 현행법상 당선인이 지명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윤 당선인도 지난 13일 2차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위원장과 관련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 청문요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장은 다른 인사가 진행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냈지만 경제수석 등 아직 청와대의 조직 인선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고 위원장의 거취 표명이 결정되기 전까진 인사를 단행하기 쉽지 않다. 특히 윤 당선인의 경우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자신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임을 압박했다고 비판한 만큼 원칙을 깨는 것은 쉽지 않다. 법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결국 2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고 위원장의 거취 표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미 장관급 위원장의 인사는 '전례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위원장들이 자진 사퇴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금융위원장인 임종룡 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금융위원장인 김석동 위원장도 각각 2년 4개월, 2년 1개월씩만 임기를 채우고 떠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고 위원장의 성품상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차기 금융위원장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