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경남 선거구 획정, 여야 합의 … 창원·양산·진주·김해 등 선거구 신설

중대선거구제 전국 11개서 시범 도입

4인 선거구 2인으로 쪼개기 조항 삭제

6월 지방선거 경남 선거구 획정, 여야 합의 …  창원·양산·진주·김해 등 선거구 신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가 현행 52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최종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당은 창원·양산 2개씩을 비롯해 진주·김해에서 각각 1개씩 선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축소될 뻔한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은 현행 그대로 2개를 유지하게 됐으며, 의령군 선거구 1개도 유지된다.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전국 11개 선거구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선거법상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각각 38명, 4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광역의원은 총정수 조정 범위를 현행 14%에서 20%로 확대하고, 인구 5만명 이상 시·군·구 광역의원 선거구는 통합하지 않기로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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