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군 보조사업 선정 '특혜 의혹' 불거져

함평군 농가소득 증대 보조사업…7000만 원 등 총 1억

사회복무요원이 군 보조사업 선정 '특혜 의혹' 불거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함평군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보조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잡음이 일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사업자에 선정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질의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2년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 각 읍면을 통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신청서를 받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고소득 품종(샤인머스캣) 재배시설을 보급해 농가 소득증대와 대표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95농가가 신청해 28농가를 선정하는 등, 한 농가당 군비 50%, 농협 20%, 자부담 30%를 투입해 내재형 철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인기가 있는 보조사업이다.


이에 함평군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선으로 ▲재배작목을 전문화해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 ▲농협 조합원인 농가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있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농가 등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개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사회복무를 목전에 둔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지역민들이 사업의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함평군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질의를 진행했다.


병무청은 답변을 통해 "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를 근거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할수 없다. 다만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복무기관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받아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무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신청대상자가 많은데 사회복무 근무를 목전에 둔 신청자를 선발한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군 행정 과정에 불신을 드러냈다.


또 다른 지역민도 “자치단체장과 가까운 사이에 있던 부모가 이중 신청이 어려우니 아들 명의로 신청했다는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면서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른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함평군 관계자는 “철저히 서류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이 건도 신청은 사회복무요원 선발전에 신청 및 선정에 완료돼 군 행정에 대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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