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첫 공판이 열린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의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채용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했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채 관련 서류를 단독 결재해 담당 공무원들의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한씨가 조 교육감과 공모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실무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약 4개월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고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