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찰)과 관련,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대검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대통령께) 1년 만에 또다시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받아들이시는지, 간곡히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다"며 "위헌적 측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사실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장관이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당연히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관이 역할해주실 수 있는 장은 결국 국회고,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와 검찰 구성원들이 연일 내부 게시판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개별적으로 검사게시판, 자유게시판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고 저희도 공직자니까 당연히 맡겨진 본연의 일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과 근무기강이 흐트러져선 안 된다는 말을 매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직’을 걸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 시점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사표 내는 것은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언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수사기관인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검사가 수사할 수 없게 하려면, (헌법에) 검사 대신 수사기관이라고 써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이 전날 김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갈 길은 먼데, 날을 저물었다’고 말한 게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의미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김 총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날 저물어도 촛불, 횃불 켜면 되는 것이고, 휴대폰 라이트 켜서 가면 된다. 끝까지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수사 99%는 경찰이 하고, 경찰이 하는 수사 1%도 안 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부 빼앗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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