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오수 "헌법 제12조 3항 영장청구권자는 검사…강제수사 전제로 한 조항"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특정하고 있다"며 "영장청구는 당연히 강제수사를 전제로 한 조항 "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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