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온투업자 등록…누적 44개사

금융위,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온투업자 등록…누적 44개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모두 44개사로 늘었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등록한 44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되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원금 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할 것으로 당부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