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자금 ‘가상화폐’ 첫 몰수 보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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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마약밀수자금으로 이용됐던 가상화폐가 몰수 보전돼 국고로 환수된다. 관세청이 가상화폐를 몰수 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3일 관세청 인천세관은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이익금을 몰수 보전해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증가하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신종마약류 JWH-018 계열(일명 ‘합성대마’) 밀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상화폐 지갑에 은닉한 마약밀매자금 3억원을 찾아냈다.


이어 은닉 자금이 실제 마약밀수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A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보유 중이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냄으로써 국고 환수의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그간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밀수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던 가상화폐를 피의자가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추가적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를 막았다는 데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을 개발하는 등 수사기법을 고도화해 마약자금 은닉과 마약밀수를 선제적으로 차단,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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