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조만간 최종 처분… 손준성 측 "진술 기회 거부 당해"

손 검사 측 "규정 미비 이유 공소심의위 출석 거부… 반론 기회 달라"

손준성 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손준성 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최종 처리하기 위해 조만간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공수처가 이 사건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입장 진술 기회를 거부했다.


13일 손 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공수처 측에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손 검사 변호인은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규칙에 출석 관련 가타부타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고, 개최일시의 고지도 거부했다"며 "공소심의위원회의 출석 및 변론 기회를 부여해 상식적인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공소심의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출석과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를 들며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손 검사 변호인은 "공소심의위원회에 공수처 검사의 의견진술 기회는 부여할 것이면서 피의자 측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공수처의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시 법원이 소명 부족과 함께 기각 사유로 열거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와 관련해 저지른 강압수사 및 방어권 침해사례와 이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문제, 준항고 절차 진행과정 등에 대해 공소심의 단계에서 위원들이 내용을 지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꼭 필요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내세우고 출범한 공수처가 자체 규정의 불비라는 형식적인 구실로 피의자 측의 당연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이는 정치적인 고려하에 밀실에서 사건처리를 주도했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위 사건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 암막 속에서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돼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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