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신호위반…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입건

음주에 신호위반…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입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들이받고 1명을 사망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7)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쯤 광산구 하남산업단재 내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 B(56)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며, 아직 음주 운전자의 과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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