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청 복지과 직원이 술 취한 민원인 내보내는 것도 직무집행"…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시청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상담 시도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법원은 시청 청사방호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적법한 직무집행'과 관련,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부분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청 1청사 안에 있는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을 찾아갔다.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악을 크게 재생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복지과 소속 공무원 B씨는 A씨에게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며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A씨는 'XX 너희가 똑바로 해야지. 야이 XX놈들아 호로XX야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복지과 또 다른 직원 C씨가 A씨를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A씨는 손으로 C씨의 상의를 잡아 찢고, 1청사 후문 앞에서 양손으로 B씨와 C씨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든 뒤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B씨의 뺨을 때렸다.


검사는 A씨를 시청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8년 8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4월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시청 복지과에서 근무하는 B씨나 C씨에게 술취한 민원인을 끌어낼 추상적인 직무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원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끌어 퇴거시킨 시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민원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혐의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해당돼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으므로, 피고인이 C씨의 상의를 잡아 찢는 등 폭행ㅇ르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B씨와 C씨의 진술 등에 비춰 보면 두 사람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퇴거시킬 의사가 있었을 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두 사람이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두 사람이 사무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사로 피고인을 퇴거시키려 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청사 내 소란 방지 및 사무실 관리에 관한 구체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두 사람은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통합조사팀 소속으로 사회보장 급여 신청 관련 소득재산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통영시청의 청사방호 및 안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과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을 원용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의2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으며,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춰 볼 때,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소속 공무원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민원 내용을 물어보며 민원 상담을 시도한 행위,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달리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민원 상담 시도를 종료한 순간까지만 주민생활복지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인 민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민원 상담 시도 종료 이후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는 주민생활복지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통영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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