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내 국회처리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4·19 혁명 이후 헌법은 수사 주체로 검사만을 규정해왔다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은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4월 중 관련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이날 김 총장이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검찰의 반발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관련해서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총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작심한 듯 준비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시키겠다,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수완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것도 정면으로"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행히 정의와 상식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하는 변호사 단체,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많은 시민들께서 졸속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법안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의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 갖고 계신 대통령님,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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