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12일 국민의힘과 정의당 측은 유감을 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 눈에는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를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 내에 틀어막아 보려는 민주당의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처럼 제대로 된 대안과 숙의된 논의 없이 일단 검찰의 수사권부터 모두 폐지하는 민주당식 '검수완박'은 또다시 각종 혼란과 갈등만 양산할 따름"이라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의당 또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결정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정의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심상치 않은 물가인상과 코로나 재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삶을 정권 이양기 국면에서도 잘 살펴야 할 국회가 극단의 대결로 인해 동물국회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더라도 시민들이 정치와 국회를 혐오하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의 방법을 동원해 막는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80석)가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이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기 어려워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가 어려워진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