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휴림에이텍 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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