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운용 성과 개선 기대"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운용 성과 개선 기대"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도입하면 퇴직연금 운용 전문성과 책임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2일 'DB형 퇴직연금 운용제도 개선'을 주제로 개최한 웹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미리 정한 퇴직급여액을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하도록 보장한다. 회사가 사외 적립해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266조원 가운데 DB형 적립금은 151조2000억원으로 56.9% 비중을 차지했다.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은 임금 상승률만큼 보장된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1%대 낮은 수익률과 비효율적인 적립금 운용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 개정으로 300인이상 DB형 퇴직연금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계획서는 매년 1회 이상 작성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5∼7명으로 구성된다. 운용계획서에는 ▲ 적립금 운용 목적과 목표수익률 ▲ 적립금 운용 방법 ▲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으나 수익률은 저조한 DB형 퇴직연금의 합리적인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완전한 기금형 제도 도입은 아니나, 계약형 틀 내에서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운용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은 재정건전성을 유의하게 개선했다"며 "운용위원회 도입으로 운용 성과가 개선되고, 이는 적립자산을 연금부채로 나눈 적립 비율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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