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통원치료' 법적 근거 마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12일 국무회의서 의결

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통원치료' 법적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치료 외에 통원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통원치료를 모두 포괄하지만, 현행 시행령이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규정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치료보호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의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대상자가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국립정신병원 5개소 등 전국 21개 치료보호기관이 운영 중이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중독자에게 교정시설 장이 치료보호를 안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교도소·감호소·소년원 등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치료보호를 받던 대상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판별검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퇴원 후 1년 동안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는데, 이전까지는 기존에 다니던 치료보호기관에서 받도록 권고됐다.

김승일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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