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저소득 가정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됐고 시행령은 임의규정이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과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1만4000여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24만4000여명이 생리용품을 지원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중 만 19~24세(1998~2003년생)는 오는 5월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9~10세는 1월부터 지원해왔다.
지원금액은 월 1만2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구매하면 된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도 추가했다.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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