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반대"… 지검장에 입장문 전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최석진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10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했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30분까지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한 뒤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입장문을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다. 회의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됐고, 참여 부장검사들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토대로 입장문을 작성했다고 중앙지검은 전했다.

부장검사들은 11일로 예정된 전국 지검장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같이 의견을 모아 이 지검장에 전달했고, 입장문을 보고받은 이 지검장 역시 부장검사들과 같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부장회의 결과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4명의 차장검사들에게도 보고가 됐고 차장검사들 역시 부장검사들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1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이날 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모은 의견과 같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중앙지검은 전했다.


이날 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이 지검장에게 전달한 입장문은 아래와 같다.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 결과

ㅇ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ㅇ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보호가 후퇴할 것입니다.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그대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ㅇ70여년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운영되어 왔던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되어 아직 안착되지 않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개편은 국가 사법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ㅇ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2년 4월 10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

한편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전국 18개 검찰청 지검장들이 참여하는 전국 지검장 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된다.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내일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 등 2가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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