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한 변호사 단체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한 번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권을 주고 어떤 견제도 받지 않게 하면 수사가 정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미 문재인 정권 초기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등 6개 범죄만 직접 수사하고 경찰엔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며 "일선에선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고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이 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아직 거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하게 분리된 형사사법체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전통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륙법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대륙의 법으로, 판례 중심의 영미법과 달리 법률 자체를 중시하는 성문법적 법계를 뜻한다.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대륙법계 국가는 검찰에게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부여한 경우가 대다수다.
한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상임 대표를 맡은 단체로 변호사 227명과 시민 18명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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