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격리기간 무급휴가, 실직 등 경제적 불이익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들 중 확진자 430명에 대해서는 별도 문항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규직, 공공기관·대기업, 사무직, 고임금 노동자들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 감소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7.2%였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비정규직이 31.4%로 정규직(7.7%)의 4.1배나 많았으며 특히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는 31.4%로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 노동자(5.7%)의 5.5배나 차이가 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4.7%로 대기업(11.2%)의 2.2배였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도 정규직(16.8%)과 비정규직(57.0%), 공공기관(21.8%)과 5인 미만(44.2%), 고임금노동자(57.7%)와 저임금노동자(16.8%)가 2∼3.4배 차이를 보였다.
이어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불이익 걱정 없이 백신·검사·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정규직에서 70.8%로 집계된 반면, 비정규직은 48.0%에 불과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응답자 430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도 함께 공개됐는데 격리 기간에 ‘무급휴가·휴직’을 했다는 응답 역시 비정규직(42.1%)과 정규직(16.2%), 5인 미만 사업장(40.3%)과 공공기관(13.6%)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저임금 노동자(60.0%)는 고임금 노동자(3.3%)의 18배에 달했다.
확진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동안 근무 처리 방식은 ‘추가적 유급휴가·휴업’(28.4%), ‘무급휴가·휴직’(25.8%), ‘재택근무’(2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출근하지 않은 동안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4.0%로 집계됐는데 정규직(23.6%)과 비정규직(51.6%), 공공기관(20.3%)과 5인 미만(48.6%), 고임금노동자(11.7%)와 저임금노동자(54.5), 사무직(14.5%)과 생산직(53.8%)·서비스직(54.7%)이 2∼5배 격차를 보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정규직·대기업·공공기관 사업장에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한 곳들이 있지만, 중소영세기업·저임금·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유급병가제도를 노동법에 도입하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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